육아휴직 특례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2024년부터 6+6 육아휴직 특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기에 앞서서, 어떻게 육아휴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부터,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 그리고 24년부터 시행될 6+6 육아휴직제까지 조건, 기간, 월별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 금액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급여) 기간 상세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 자녀 1명당 부부 모두 각 1년 사용 가능
ex)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당 1년씩 사용, 총 2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연장은 되지 않으나 분할은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 휴직 : 분할 사용 제한 없음
- 출산 이후 육아휴직 : 최대 2회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EX) 월급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x 80% = 240만원 입니다. 그러나 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0만원만 급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선 75%, 후 25%)
월 상한액 150만원으로 정해진 급여수당도 그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75%의 금액만 지급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25%는 복직 이후에 6개월 이상 근무 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괄 지급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육아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수당을 받는 다고는 하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3 육아휴직제"가 등장합니다.
+ "6+6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각각 월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80%를 지급하는 기본 육아휴직과 다르게, 3+3 육아휴직제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처음부터 300만원인 것은 아니며, 월별로 변차가 있습니다.
- 1개월차 : 상한액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 상한액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 상한액 최대 300만원
3개월차 이후부터는 위에 작성해 놓은 기본 육아휴직으로 남은 1년간 금여수당을 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위에 설명드린 3+3 육아휴직제에서 더 추가되어, 2024년부터는 6+6 육아휴직 특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되며, 급여수당 상한액도 높아질 예정이라 아이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최근 큰 이슈입니다.
6+6육아휴직제와 3+3육아휴직제 차이
1. 자녀 연령 조건 완화
자녀 연령조건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완화됩니다.
자녀 연령 조건 완화 |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내 | 생후 18개월내 |
2. 통상임금 상한액 증가
통상인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월 | 부부 각각 수령 가능 |
1개월 | 200만 |
2개월 | 250만 |
3개월 | 300만 |
4개월 | 350만 |
5개월 | 400만 |
6개월 | 450만 |
신청한 달은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올라가며,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가 반영됩니다.
ex) 본인의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라면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모두 3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항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니 자녀 소식이 있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기본적인 육아휴직제부터 3+3육아휴직제, 2024년의 6+6육아휴직제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얼마의 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3+3육아휴직 혜택부터 6+6육아휴직 혜택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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