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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이슈 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권고사직(퇴사) 및 복직 - 지급 여부

by Ever luke 2023. 10. 19.
사후지급금 퇴직 이후 지급이 가능한가
사후지급금 퇴사 후 복직하면 지급이 가능한가

육아휴직 이후 회사로 복귀 하여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동안 받지 못하였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알 수 없기에, 사후지급금을 미처 다 받기 전에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했다가 복직 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뜻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1. 육아휴직(1년)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산정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ex) 월급 300만원인 경우 300만 x 80% = 240만 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이 곧 육아휴직 급여액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기간동안 나눠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75%,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나머지인 25%를 받을 수 있다.

 

ex) 월15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액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는 75%인 월1,125,000원을 받습니다. 그 후 복직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월150만원 중 25%인 월375,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25%에 해당 하는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입니다.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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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금은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 된다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지급금을 다 받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새롭게 취업하는 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기준"과 동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아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 사유를 통해, 본인의 퇴사 경우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항목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 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뒤, 퇴사 후에 복직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 된 이후 퇴사를 하게 된 이후에, 다시 복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후지급금은 없던 것처럼 사라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고용보호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 직장의 피보험 자격 상실일부터 재입사 후 고용 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일 것

2. 재입사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이력이 없을 것

3. 재입사 전까지 사업자등록 등 새로운 사업을 운영한 내역이 없을것.

 

위 3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였었더라도 다시 같은 회사에 복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퇴사 후 다시 복직한 자에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애초에 사후지급금의 목적 중에는 육아 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퇴사(권고사직) 및 복직과 관련하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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