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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이슈 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급여 받던 중 취업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by Ever luke 2023. 10. 27.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이라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2. 지급 조건

직장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자영업 사업주가 되는 경우

 

3. 지급 예상 금액 계산해보기

 

4. 신청 방법

청구 시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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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목적 :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상세 :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급여잔여 일수를 2분의1(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 금액의 2분의1(절반)을 지급 해주는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안내된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직장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1(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이해 돕기 >

가정① 재취업일 = 23년 10월 27일
가정② 정해진 실업급여 지급기간 = 150일

→ 기준일이 되는 날짜는, 재취업하기 전날인 23년 10월 26일이 되며, 10월 26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상의 잔여 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야 대상입니다.

 

 

2)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간의 끊김 없이 계속 고용 된 상태로 12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이해 돕기 >
계약기간 11개월만 근무한 후 퇴사하게 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고용 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대기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7일.

 

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이 되어야 조건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 이해 돕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한 날짜가 23년 12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3년 12월 8일부터 재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로 충족되지만, 23년 12월 7일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상자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4)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사유를 발생시킨 사업주 (직전 직장 사업주)

* 관련 사업주 ?
① 이직하기 전 사업이 분할, 합병 되었을 때 분할 및 합병 된 사업주

② 이직하기 전 사업과 자본, 인사, 자금, 사업 내용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양 사업 간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③ 이직하기 전 사업장의 시설, 설비 또는 임차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④ 기타 ①~③번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 될 정도로, 이직하기 전 직장의 사업주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업주.

 

 

5) 실업급여 신청일 전에 채용을 미리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실 텐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6) 재취업한 날 이전으로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취업한 날짜와 새로 재취업한 날짜 사이에 2년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본인이 사업주가 되어,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과 겹칠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을 시작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1(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운영 하여야 합니다.

 

3) 회사 재취업과 마찬가지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주의사항

 - 자영업자로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사에게 자영업활동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하며(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 실업(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았던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예상 금액 계산해보기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 남아있는 실업(구직)급여의 2분의1(절반)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설명글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계산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하단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총정리" 글이 있으니,

everluke.tistory.com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지급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토대로, 지급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실업급여 1일 지급액

②실업급여 잔여기간 

< 계산식 >

가정①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 월 300만
가정② 실업급여 총 지급기간 = 150일
가정③ 실업급여 지급받은 기간 = 40일


(1)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구해주기
300만 / 30일 * 60% = "6만"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지급 해주기 때문에 60%의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잔여 지급 기간 구해주기
150 - 40 = 110일

(3)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x 실업급여 잔여 지급 기간 / 2
= 6만 x 110일 / 2 = 660만 / 2 = 330만

 

→ 즉,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될 금액은 330만원 입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활 고용센터(실업급여를 받았던 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 근로자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로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정리글을 마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중 재취업으로 인해, 지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으신 분들은 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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