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합 12만원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지원금액 및 신청 기간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소진 시 변경 가능)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3.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4.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5.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6.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가능
7.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8.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
9.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받았을 경우 경기도 교통비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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